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천 청산가리 가족 살인사건 (문단 편집) == 재판 == 검찰은 1심에서 존속살해, 살인미수 등으로 사형을 구형하였으나,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신현국은 항소하였으나, 2심인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54) 살해 혐의, 어머니와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 즉, 여동생 살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검찰과 신현국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무기징역 형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신현국은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